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0-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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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최대한 지원…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9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는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그리고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을 개선,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검토 후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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