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혐의 모두 유죄”

입력 2020-01-06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1-06 15: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한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가운데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1ㆍ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도 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두고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67,000
    • +1.45%
    • 이더리움
    • 3,436,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07%
    • 리플
    • 2,262
    • +0.49%
    • 솔라나
    • 140,400
    • +1.45%
    • 에이다
    • 428
    • +1.9%
    • 트론
    • 449
    • +2.98%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2.72%
    • 체인링크
    • 14,570
    • +0.62%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