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31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고,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2,000
    • +0.25%
    • 이더리움
    • 2,97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76%
    • 리플
    • 2,018
    • +0.05%
    • 솔라나
    • 125,000
    • -0.1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6.09%
    • 체인링크
    • 13,020
    • -0.46%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