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대 60대 남성, 국회 앞서 분신 시도

입력 2019-12-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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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소식 듣고 불 붙여…병원으로 이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남성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이 주최한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공수처 법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뒤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위에 있던 참가자들이 불을 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대는 A씨를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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