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9-12-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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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고자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위주로 학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조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0.18%)보다 확대됐다. 강북 14개 구 아파트 전셋값은 0.10%, 강남 11개 구는 0.34% 올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학군수요 증가와 매물 품귀현상에 대치·도곡·역삼동 뿐만 아니라 자곡동 등 외곽지역까지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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