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내달 첫 재판

입력 2019-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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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제공=SBS)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제공=SBS)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앵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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