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생명 앗아간 子, 징역 18년 확정…혼사 둘러싼 의견차에 파국

입력 2019-12-27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0대 남성 존속살해 혐의 징역 18년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모친을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8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1부(재판장 김선수)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서모 씨가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씨는 지난 2월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징역 18년 확정 선고로 마무리된 해당 사건은 혼사를 둘러싼 모자 간 의견 대립이 단초가 됐다. 서 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모친이 이를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

관련해 재판부는 존속 살해의 반인륜성을 인정하면서도 서 씨의 반성을 감안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 정황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04,000
    • +1.78%
    • 이더리움
    • 3,342,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23%
    • 리플
    • 2,022
    • +0.7%
    • 솔라나
    • 126,600
    • +1.52%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76%
    • 체인링크
    • 13,590
    • +1.8%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