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면 뜻 "논할 가치도 없다"…韓-日 관계 선긋기 한 法

입력 2019-12-27 15:34 수정 2019-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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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맞물린 헌법적 '한일 합의'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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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이면의 뜻에는 정치 외교적 사안은 헌법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한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뜻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뜻에 비춰 볼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사과, 보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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