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입력 2019-1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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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약 300m 떨어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 ‘외부 청탁받은 것 있나’,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 있었나’, ‘윗선 지시는 없었나’, ‘감찰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던 승합차에 올라탔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과 증거를 파쇄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는 걸 밝혔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중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와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직접 해명 여부에 대해 묻자 “이 사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책임, 그리고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 자체 감찰ㆍ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죄의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감찰 중단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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