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구·세종·충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 운행 금지

입력 2019-1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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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세종, 충청권에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 충남,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 모두 적용된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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