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은 채권자 안호철, 지엘테크, 방준호 등이 채무자 손경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채무자가 직무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입력 2019-12-24 11:06
크로바하이텍은 채권자 안호철, 지엘테크, 방준호 등이 채무자 손경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채무자가 직무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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