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입력 2019-12-23 16:55 수정 2019-1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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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146> 웃음 찾은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2019.12.23    jeong@yna.co.kr/2019-12-23 14:33:21/<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146> 웃음 찾은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2019.12.23 jeong@yna.co.kr/2019-12-23 14:33:21/<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연동률 50%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이다.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다 결국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19일 꺼낸 ‘비례한국당’ 카드가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만들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제 적용 의석수를 3석으로 타협하는 대신 연동형 캡을 애초 30석에서 20석까지 낮춰서 한국당의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수정당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동요로 자칫 협상판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특히 정의당 내부에서는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그동안의 논의가 무위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후 또다시 맞이한 주말에서 협의체의 물밑 움직임은 한층 강화됐다.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강한 의견을 피력해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소통하며 ‘맨투맨’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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