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에…아파트 보류지도 '15억 無대출' 직격탄 맞나

입력 2019-12-20 09:11 수정 2019-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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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SK뷰' 보류지 매각물 및 매각 예정가. (자료출처='보라매SK뷰' 보류지 매각 공고문)
▲'보라매SK뷰' 보류지 매각물 및 매각 예정가. (자료출처='보라매SK뷰' 보류지 매각 공고문)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보류지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보라매 SK뷰' 아파트)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분양을 마치고 건설 중인 ‘보라매 SK뷰’의 보류지 10가구를 입찰 매각한다고 밝혔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을 말한다. 조합 의무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다.

보라매 SK뷰 아파트의 보류지 가격대는 11억~17억 원이다. 주택 타입별 매각 예정가를 보면 △전용 59m²(4가구) 11억 원 △전용 84m²(5가구) 13억3000만 원 △전용 117m²(1가구) 17억 원이다.

지난 2017년 5월 분양 당시 가격보다 최대 10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격대를 보면 △전용 59m² 5억2500만~5억7100만 원 △전용 84m² 6억1800만~6억7200만 원 △전용 117m² 7억2800만~8억400만 원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17억 원에 나온 전용 117m² 보류지는 현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다 보니 전용 117m²짜리 보류지 물량에 대한 문의는 뜸한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17억 원인 전용 117m²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며 “전용 59·84m²에 대한 문의는 많은데 전용 117m²에 대한 문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입찰과 개찰을 이달 24일에 할 예정이다. 계약은 이달 31일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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