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BJ 구속…휴대전화서 불법영상 다수 포착

입력 2019-12-19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카로 불법 촬영한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BJ A(25)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 9월 서울 강남구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당시 이 여성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한편, A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 큰일났다 수도권 주택시장… "4.2% 더 뛴다" 전문가 경고
  •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발사 직후 폭발 가능성
  •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40,000
    • -0.72%
    • 이더리움
    • 4,39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2.61%
    • 리플
    • 2,803
    • -1.23%
    • 솔라나
    • 184,200
    • -1.29%
    • 에이다
    • 538
    • -2.54%
    • 트론
    • 421
    • -0.94%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1.03%
    • 체인링크
    • 18,390
    • -1.24%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