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BJ 구속…휴대전화서 불법영상 다수 포착

입력 2019-12-19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카로 불법 촬영한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BJ A(25)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 9월 서울 강남구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당시 이 여성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한편, A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3,000
    • +2.45%
    • 이더리움
    • 3,086,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32%
    • 리플
    • 2,076
    • +3.39%
    • 솔라나
    • 130,100
    • +4.08%
    • 에이다
    • 401
    • +5.53%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0.83%
    • 체인링크
    • 13,540
    • +3.91%
    • 샌드박스
    • 124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