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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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공기관 혁신 추진…공공성 강화 '방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은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낭비되는 재정을 막기 위해 재정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부처·사업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하던 부정수급 점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위험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에 나선다.

환수액의 30% 이내, 최대 2억 원 한도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을 폐지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사업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감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와 수령자에 한해 1~5년 동안 지급을 배제하던 것을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급 배제 기간도 5년으로 고정한다.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4개월 뒤 정식고용하거나 중소기업이 고용을 원치 않으면 다시 공공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안전등급(5등급) 부여하고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을 결정하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종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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