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피앤이 등 정유ㆍ비이오 선박유 업계, IMO 2020 시행 임박 ‘반색’

입력 2019-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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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IMO2020 Global Sulfur Limit)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및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제조업 등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IMO2020 규제가 고급ㆍ친환경유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IMO2020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운사들은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탈황장치(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해야 한다. 해운사들은 설치하는데 선박 1대당 약 70억원의 비용이 드는 스크러버 대신 저황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대형 정유사들은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유 내에 황을 제거해 저유황선박유(LSFO, Low Sulfur Fuel Oil)를 생산, 판매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유 제조업계도 글로벌 선두 선박회사들이 연이어 바이오연료를 선박유로 사용하는 실증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나 바이오디젤은 그 수요가 국내 공급에 한정돼 있어 사업확대나 실적 성장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IMO2020 규제 강화로 국제 선박유 시장에 수출 기회가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에너지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글로벌 1위인 머스크(Maersk) 해운이 연료에 바이오 선박유를 20% 혼합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중국 상하이 구간에 사용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청정에너지 전문 매체인 리뉴어블에너지)에 따르면 글로벌 2위 선사인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오 선박유 30% 혼합 사용을 공식화 했다. 3위 CMA-CGM 해운도 지난 9~10월경 북유럽-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바이오 선박유 사용을 실증하는 테스트를 완료했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SK케미칼, 제이씨케이칼, 단석산업, GS바이오, 애경유화 등이 있으며,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들을 포함해 케이알피앤이 (KRP&E), KG ET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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