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 민‧관이 함께 막는다

입력 201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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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올해 10월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 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하고 라오스에서 관세 미부과 대상 제품에 적용되던 수출 관세를 면제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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