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입력 2019-12-16 2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에 대해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했다.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다. 당초 함께 포함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제외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재정적·민사적 채무 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악화일로인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정치적·입법적 해법으로 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 해법을 담은 선제적 입법을 통해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양보·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12,000
    • -0.45%
    • 이더리움
    • 3,472,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2.45%
    • 리플
    • 2,104
    • +0.67%
    • 솔라나
    • 130,700
    • +3.16%
    • 에이다
    • 394
    • +3.68%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60
    • +2.36%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