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9억 이상 주택 LTV 20% 적용…15억 초가 아파트 대출 금지

입력 2019-12-1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LTV 비율을 20%만 적용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의 DSR을 기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에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69,000
    • -2%
    • 이더리움
    • 3,15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9.41%
    • 리플
    • 2,063
    • -2.64%
    • 솔라나
    • 126,600
    • -2.09%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9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2.83%
    • 체인링크
    • 14,140
    • -2.75%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