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 쪼갠 지분 조합원자격 안 준다

입력 2008-09-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 22일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은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9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공람공고일 이후 토지가 공유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될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70,000
    • +1.6%
    • 이더리움
    • 3,11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0.67%
    • 리플
    • 1,720
    • +1.78%
    • 솔라나
    • 124,900
    • +0.56%
    • 에이다
    • 257
    • +1.58%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20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79%
    • 체인링크
    • 14,920
    • -0.6%
    • 샌드박스
    • 60.48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