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횡령’ 정우현 전 회장 2심 판결서 징역 3년

입력 2019-12-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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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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