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배상금 140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입력 2019-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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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해 140억 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주민 1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다. 주민들은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정부의 항소가 기각된 뒤 판결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경 횡령 의혹이 보도되자 성공보수에 지연이자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4개 사건의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약정서와 대표약정서가 변조됐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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