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입력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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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우편 발송 서비스 본격 가동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ㆍ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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