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12-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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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6시부터…배출가스 5등급 차량·발전소 가동률 제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을 알리는 전광판.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을 알리는 전광판.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발전소는 출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된 뒤 첫 시행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를 넘지 않았지만, 10일에는 75㎍/㎥ 초과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가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되는 경우, 다음 날 75㎍/㎥ 초과(매우나쁨)이 예상되는 등 3가지 조건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전소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가 가동을 정지하고, 총 41기의 석탄발전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아울러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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