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9-12-09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62,000
    • -3.38%
    • 이더리움
    • 4,450,000
    • -6.63%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92%
    • 리플
    • 2,828
    • -5.13%
    • 솔라나
    • 189,100
    • -4.97%
    • 에이다
    • 523
    • -4.56%
    • 트론
    • 442
    • -3.28%
    • 스텔라루멘
    • 310
    • -4.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43%
    • 체인링크
    • 18,250
    • -4.7%
    • 샌드박스
    • 206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