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ㆍ판교서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입력 2019-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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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세부 계획(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설명회 세부 계획(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16ㆍ17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판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2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ㆍ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안내해 이해도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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