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당원권 정지

입력 2019-12-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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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연합뉴스)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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