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입력 2019-1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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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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