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ㆍ밀수입'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2019-12-06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밀수입,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영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투약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면서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이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버닝썬 대표 등 관계자들의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6,000
    • +0.12%
    • 이더리움
    • 3,484,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85%
    • 리플
    • 2,049
    • +1.84%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65
    • +2.24%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0.53%
    • 체인링크
    • 13,700
    • +2.85%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