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입력 2019-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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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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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국세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3천635만여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116만여건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신청·발급됐으나, 이럴 경우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느라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이 탓에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 부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 등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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