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기한 일주일 앞으로…양 측 줄다리기 팽팽

입력 2019-1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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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예정…연말까지 미뤄질 수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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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손해배상 한도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애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친 뒤 1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협상 기한인 셈이다.

이번 인수·합병(M&A)에선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연내 목표인 데다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두 달가량 걸린 탓에 본 실사는 생략됐다.

이에 빠른 협상을 기대할 상황이지만 정작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가격조정 한도에 대해 5%로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손해배상 한도다.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할 때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반대 입장이다.

현산 컨소시엄 측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면서 향후 과징금 등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저렴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 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12일로 예정됐던 SPA 체결이 연말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협상 진행이 더뎌지면서 현산 컨소시엄이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협상 자체가 틀어지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작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주 가격에 대해서도 양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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