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전 행정관, 공사발주 외압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08-09-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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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참여정부 시설 대형공사 발주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 의혹을 받고 수사중 도피성 해외 출국했다 귀국한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브로커 서모씨(55·구속)를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홍씨는 이에앞서 2005년 말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 전문건설사인 S건설이 낙찰 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가로 브로커 서씨로부터 채무 5억원을 탕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와 배우자의 은행계좌 분석 결과와 대우건설 박모 전 사장과 토공 김모 전 사장, 대기업 계열사 고위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홍씨가 실제로 서씨의 청탁을 받아 토공과 대우건설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체포된 홍씨는 지난달 22일 브로커 서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23일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배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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