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상인 지원 나선다

입력 2008-09-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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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 소액대출

금융위가 영세 상인 지원책의 하나로 ‘전통시장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5일 마련한 대책은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상인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한다.

80억 원으로 80개 재래시장에 1억 원씩을 배정해 점포당 최고 3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주며 연체 이자율은 연 20% 이내이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 원, 시장 상인회가 8억 원을 부담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내년 1분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6개 시.도별로 5개의 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영세 상인과 장기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인 1명에게 6개월 만기로 평균 150만 원을 대출해 줄 경우 연간 1만66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상인이 최고 연 4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록 대부업체 대신 이번 소액 대출(이자율 연 4% 가정)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완화 방안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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