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카톡 멤버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9-1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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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MD, 1심서 징역 5년 선고

▲가수 정준영 등과 성폭행에 가담하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버닝썬 MD 김모 씨가 항소했다.  (이투데이DB)
▲가수 정준영 등과 성폭행에 가담하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버닝썬 MD 김모 씨가 항소했다. (이투데이DB)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가수 정준영(30)ㆍ최종훈(30)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는 정준영ㆍ최종훈 등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준영, 최종훈 등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준영 등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 기한은 7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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