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기준은 '경희궁'…적설 여부 무관, 해당 지점 관측으로 판단

입력 2019-1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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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기록 기준은 '관측소'

(출처=JTBC 방송 캡처)
(출처=JTBC 방송 캡처)

때아닌 첫눈 소식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 관측된 '제대로 된' 첫눈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첫눈'이 아니었다.

기상청은 첫눈의 기준을 관측소의 '관측' 여부로 판단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 경희궁 인근의 서울관측소가 첫눈 관측 지점이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눈을 관측하면 공식적인 첫눈으로 기록된다.

재미있는 건 관측 여부가 중요할 뿐 내리는 눈의 양이 첫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1월 15일 밤 내린 눈이 쌓이지 않았음에도 첫눈으로 인정된 이유다.

한편 3일 오전 서울을 포함 수도권 곳곳에서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이라며 "오는 5일까지 점점 기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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