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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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2014년 10월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로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 12억 원 추징과 총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보다 벌금 액수는 다소 줄었다.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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