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연구원 광교신도시 '특혜 분양' 논란

입력 2008-09-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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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약가점제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훼손 시키는 것"

경기도가 이달 말부터 분양될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기업체 연구원 등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에서 5년이상 근무한 연구원들은 이달 말 분양하는 광교신도시부터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 주택을 특별공급 받는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중 제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연구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이뤄지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 수가 112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4일 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하고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경기도의 방침은 청약가점제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훼손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김무수 경기도지사는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000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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