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주지훈 '영화', 김용만·붐 '방송'…法 개정 시 타격 다르다

입력 2019-1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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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에서 붐까지, '방송법' 맞물린 가능성

(출처=OBS 방송화면 캡처)
(출처=OBS 방송화면 캡처)

전과가 있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화두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스타들이 입을 타격은 각각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이경영과 주지훈으로 대표되는 영화배우, 그리고 김용만과 붐 등 방송인들에게 각기 다른 무게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전력을 지닌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이 지닌 파급력을 감안해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경영과 주지훈, 이수근, 김용만, 붐 등의 법적 처분 전력이 새삼 도마에 오른 이유다.

다만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방송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실현되더라도 연예인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타격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경영과 주지훈의 경우 영화계에서도 스타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방송 출연 길이 막히더라도 차선책이 있다. 이수근이나 김용만, 붐 등 예능 방송인들의 경우는 방송사가 아닌 인터넷방송 플랫폼이나 넷플릭스 등 2, 3차 콘텐츠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중요한 건 법적 제재가 아닌 시청자와 대중이 전과자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출연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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