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수입신용장 결제기간 연장

입력 2008-09-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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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업체 결재자금란 해소 기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Banker's Usance) 결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 이경준 수석부행장은 이날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한부 수입신용장 결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환율 상승은 수출단가계약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만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생산비를 높여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신용장'은 기한부 수입대금 결제어음으로서 제시와 더불어 즉시 결제되는 일람출급어음(Sight Bill)과 지급인이 지금약속을 표명한 후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 어음(USance Bill)으로 나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입신용장 결제기간 연장'은 9월중 만기도래하는 기업은행 해외지점 인수 수입신용장을 대상으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30일 이내에서 고객기업이 원하는 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기업은행이 결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수입신용장 규모는 1억5000만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행장은 "최근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결제자금에 따른 결제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제기간 연장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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