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폭탄'

입력 2019-11-27 14:13 수정 2019-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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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거래가격 상승폭 컸던 일부 지역 내년 공시가격 상당폭 올라 보유세 추가 인상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내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 주부터 본격 통보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 해다.

이에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 주요 주택 실거래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다.

통계상 올해 서울 집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낮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0.81% 하락했다. 지난달 말부터 가팔라진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지만 예년에 비하면 수치상 안정세는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올해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를 막론하고 실거래가격이 2억∼3억 원 이상 뛴 곳이 수두룩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지난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0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거래된 가격이 27억9800만 원으로 무려 4억2000만 원이 뛰었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6㎡는 지난 3월 말 거래가격이 11억80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초 14억2500만 원에 신고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11현대홈타운 전용 84.94㎡도 지난 3월 11억6000만 원에 팔렸으나 지난달 초에는 15억4000만 원으로 3억원 가까이 뛰었다.

공시가격에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은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부과액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지만 종부세는 다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올해 85%, 내년에 90%로 오른다. 오는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게 된다.

세무법인 정상 관계자는 "개인별 주택 보유수, 종부세 세액 감면 등 조건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순 없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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