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입력 2019-1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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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의 장점이다.

정부는 나아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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