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입력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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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피의자는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며 "밀행주의와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재정적 문제, 국선변호인 수급의 문제, 변호인 참여에 따른 수사 지연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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