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출신대학 현황 공개하라…‘알권리’ 보장”

입력 2019-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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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로스쿨 입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4월 경희대학교 대표자인 총장에게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정보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경희대학교가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고,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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