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월마트' 매각건 패소 상고 검토

입력 2008-09-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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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에 대한 월마트 점포 매각 명령이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는 신세계-월마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신세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대형할인점 시장은 슈퍼마켓, 백화점 등과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공정위 판단과 동일)되며 대형할인점간 경쟁하는 지역시장의 범위는 대도시 반경 5㎞이고 지방도시는 반경 10㎞ 이내로 구분(공정위 판단과 동일)된다는 것.

다만, 법원은 위 시장지역 범위 내에서 결합후 경쟁제한 여부와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 공정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3개 지역의 경우 신규출점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 시지·경산지역의 경우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나, 대형할인점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법원과 일부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과 관련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 시지, 경산지점의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대형할인점 시장을 슈퍼마켓, 백화점 등과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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