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입력 2019-11-23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과밀부담금'입니다.

인구·산업 등의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죠.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서울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0%를 적용하는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5%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0,000
    • -0.17%
    • 이더리움
    • 2,69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7%
    • 리플
    • 1,450
    • -2.29%
    • 솔라나
    • 103,800
    • -0.1%
    • 에이다
    • 281
    • +1.81%
    • 트론
    • 461
    • -1.07%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59%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8.26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