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입력 2019-11-23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 일대 전경. (연합뉴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과밀부담금'입니다.

인구·산업 등의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죠.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서울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0%를 적용하는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5%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3,000
    • +0.43%
    • 이더리움
    • 3,006,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25
    • +0.2%
    • 솔라나
    • 126,100
    • +0.88%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61%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