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정부 회룡 풍림아이원 APT 집단분쟁 개시

입력 2008-09-03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를 허위 광고한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의정부에 소재하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해 분양해 이 아파트 소유자 104명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임에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경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8,000
    • +0.06%
    • 이더리움
    • 3,45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02%
    • 리플
    • 2,134
    • -0.28%
    • 솔라나
    • 129,000
    • +0.62%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04%
    • 체인링크
    • 13,980
    • +0.58%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