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를 변경해서다. 부과 벌점은 5점이다.
입력 2019-11-19 18:0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를 변경해서다. 부과 벌점은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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