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입력 2019-1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 가능하다”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54,000
    • -0.04%
    • 이더리움
    • 3,246,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
    • 리플
    • 1,987
    • -2.36%
    • 솔라나
    • 122,300
    • -2.47%
    • 에이다
    • 372
    • -3.88%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33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3.44%
    • 체인링크
    • 13,040
    • -4.54%
    • 샌드박스
    • 113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