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한화에이스스팩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이달 24일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18일 공시했다.
입력 2019-11-18 16:4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한화에이스스팩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이달 24일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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