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입력 2019-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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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분기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공기업 30개 사와 가맹본부 100개 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ㆍ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대금 지급 관련이 우선 조사분야다.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ㆍ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이 주된 확인대상이다. 또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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